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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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0 조 (무임 수하물) 무임 수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승객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.
2. 무임 수하물 허용 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비분할 수 있다.
3. 6세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승차권을 구입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승객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.
2. 무임 수하물 허용 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비분할 수 있다.
3. 6세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승차권을 구입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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